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중도탈퇴 관련
2017-02-17   조회 1,017   댓글 0  
공개번호 1636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 사 명 : 서울00대학 00동 신축공사 계약금액: ₩7,502,000,000(1차 : ₩1,900,000,000. 2차:5,602,000,000) 상기 공사는 조달청 발주 7등급 공사로서 A사(51%), B사(49%)가 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차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2차 공사중 대표사인 A사의 경영악화로 4대보험료 및 부가세 미납 이 발생되어 압류가 진행중이며, 하도급 공사비 및 자재,인건비에 대하여 지불불능 상태로 도저히 당 초 협정서의 내용대로는 계약이 불가능하기에 중도 탈퇴를 요청하였을때 발주기관 및 잔존 구성원 전원 이 동의하는 경우에 중도탈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중도탈퇴가 가능한 경우 A사가 가지고있는 지분율 51%를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중도탈퇴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와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구성원 별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과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흡수합병에 따른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다음글 공동도급시 출자지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