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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시 출자지분 변경
2017-02-17   조회 991   댓글 0  
공개번호 16358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도급시 출자지분 변경 관련사항입니다. A,B사가 공동도급(A사 : 70%, B사 : 30%, 구매설치사업) 하여 A사 컨소시엄으로 사업 진행중 대표사인 A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A사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 A사에서 발주처에 사업포기(탈퇴)공문 제출, A, B사 공동으로 출자지분 변경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진행율은 40%정도이며, 그동안 기성을 3회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출자지분을 A사(70%), B사(30%)에서 B사(70%), A사(30%)로 지분 변경이 가 능한지? -. 지분변경 사유 : A사 기성율이 30%임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사업진행 2. A사에 대한 제재등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인 A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A사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 A사에서 발주처에 사업포기(탈퇴)공문 제출, A, B사 공동으로 출자지분 변경승인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하며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A'가 스스로 혹은 강제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경우에는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며, 이 경우 'A'의 잔여 출자비율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A'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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