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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운영중 “주계약자” 방식에 대하여 문의(안전관리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7-02-24   조회 933   댓글 0  
공개번호 16386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제2조 2(공동계약의 유형)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이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④항에는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계약자가 직접시공(부계약자 공사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계약자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3.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신설 2009.4.8.>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즉, 공동수급체의 구성은이 공동의 경비에 대하여 구성원간 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공동의 경비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비를 주계약자, 부계약자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가 힘든게 현 실정입니다. 각종 안전시설물 및 안전교육을 주계약자가 책임지고 종합적인 계획, 시공,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도 주계약자가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역서에는 주계약자, 부계약자의 내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안전관리비도 주계약자, 부계약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자 인건비, 각종 안전교육등을 주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종합적인 계획, 시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비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부계약자)가 합의하에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안전관리비 정산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주계약자 부계약자 합 계 비 고 계약내역 300,000 50,000 350,000 실사용금액 345,000 25,000 370,000 정산(1안) 325,000 25,000 350,000 계약내역과 실사용긍액중 낮은금액(주계약,부계약 합계) 정산(2안) 300,000 25,000 325,000 계약내역과 실사용긍액중 낮은금액(주계약, 부계약 각각)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가 상기처럼 계약내역에 주계약자, 부계약자 구분되어 있으나, 주계약자가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시공,관리함으로 인하여 주계약자,부계약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상기처럼 실사용 될 때에 발주처와 안전관리비 정산을 1안과 2안중 어떤 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와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 제3호).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계약의 보증금 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3.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0조 제1항).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관리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 참조)도 공동의 경비에 포함될 것으로 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상의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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