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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요건이 다른 업체들의 공동계약 가능여부
2017-02-28   조회 798   댓글 0  
공개번호 16399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참고 : 월간지 인쇄 계약, 5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의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진행하려 할 때, 수의계약 조건의 충족근거가 다른 두 업체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요? 1. 중소기업인 업체 (A) 와 여성기업 (B) 의 공동계약 2. 여성기업 (B) 와 장애인기업 (C) 의 공동계약 3. 여성기업(B)와 일반업체(D) 의 공동계약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공사나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을 이행하기 위한 면허나 등록 등의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의 공동계약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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