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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공사 지분율 변경
2017-03-10   조회 995   댓글 0  
공개번호 16440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도급공사 지분율 변경 甲 : 49% 乙 : 36% 丙 : 15% 공동수급체 구성 甲의 경영악화로 인한 공동수급체 운영의 곤란 공기지연으로 인한 벌점부과등 객곽적으로 정상적인 현장운영이 어려운 상황 부진공정 만회 및 정상적인 현장운영을 위해 대표사인 甲의 지분율을 축소하여 최소지분율만을 남기고 乙,丙에 지분을 양도 이 경우 甲이 계약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혹은 강제로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체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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