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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의 법정관리로 인한 공동수급체 탈퇴시 지분변경 방법
2017-03-13   조회 933   댓글 0  
공개번호 1644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종합심사제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적용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00고속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A사(75%), B사(15%), C사(10%), D사(부계약자, 00터널)가 낙찰하여 계약 후 착공한 현장입니다. 2. 계약시 한국도로공사에 ‘공동수급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였으며, 공동·분담이행방식 협정서에 ‘제2조(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A사,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B사, C사를 명시 하였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 협정서에 ‘제2조(공동수급체)’ 대표사는 A사,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D사를 명시하였습니다. 3. 공사진행 중에 D사(부계약자, 00터널)가 법정관리로 인하여 탈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분인수 방법을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부계약자인 D사의 공동수급체 탈퇴시 주계약관리방식 협정서에 의거 A사가 D사의 공사지분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분담이행방식 협정서에 의거 대표사인 A사와 공동수급체인 B사, C사가 공사지부을 지분율대로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지분율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문공종계약업체인 D사가 법정관리로 탈퇴를 하게된 경우라면 D사가 시행할 분담분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 제2항 및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의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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