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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cm용역 수행 중 공동수급사 지분율 변경
2017-03-20   조회 774   댓글 0  
공개번호 16471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cm용역 수행 중 계약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저희회사가 아파트 감리용역을 수행 중인데,, 당초 입찰참가 시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3개의 회사가 공동수급사로 협정을 맺고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시에는 a회사가 60%, b회사가 30%, c회사가 10%로 참여를 했었는데,, 시공단계에서 감독관이 현장실정을 보고 계약된 배치계획 과 달리 배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회사별 지분율의 변동이 따르는데요,,(총괄 계약금액 은 동일) 변경후 a회사 50%, b회사 20%, c회사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건설기술용역 제7조에 따라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보고 배치조정은 당연히 가능한 거로 보이는데요,, 반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바꿀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독관 말이 배치조정된 대로 상주기술자를 투입하고,, 총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으니 변경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당초 지분율대로 기성금을 줄 테니 각 사에서 투입된 대로 정산하라고 합니다,, 감리라는 게 회사별로 인원수 투입인데,, 투입된 인원만큼 기성도 청구하고 있고요,, 총괄 계약금액 변동이 없다고 변경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투입되는 내용과 다르게 서류를 꾸며서 기성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용역이 준공이 되도 타회사에게 기성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상황을 발주청과 변경계약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고 발주청과 변경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수행 중 공동수급사 지분율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공동수급체별 출자비율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공사계약의 경우(동 운용요령 제13조제1항)를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용역수행 현장 현황,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부분은 2014년 1월 10일 개정 전에는 "다만, -------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에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4년 1월 10일 이를 개정하여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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