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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에 대한 유효성 문의
2017-03-20   조회 839   댓글 0  
공개번호 16467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용역 2. 관련번호 - 입찰공고번호 : 20170228731 - 01 - 공고명 : 필리핀 등 해양수산 인프라 시설구축 지원 - 수반규정 : 국가계약법 3. 문의내용 문의1. 본 용역 공고서 중 3 입찰참가자격에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공동+분담의 혼합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합니까? 문의2. 입찰에 참가한 00컨소시움의 유효성 문의입니다. 사실1. 본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 수는 수로조사업 1명, 해도제작업 1명, 엔지니어링 4명, 학술연구 4명 입니다. 사실2. 00 컨소시움은 A사(대표사), B사, C사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3. A사 B사 모두 수로조사, 해도제작, 엔지니어링 업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사실4. A사는 수로조사 1명, 해도제작 1명, 엔지니어링 2명을 투입하였으며, B사는 엔지니어링 2명을 투입하였고, C사는 학술연구 관련 4명을 투입하여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 수는 충족하였습니다. 사실5. 공동수급 협정서에 수로조사, 해도제작,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해 A사, B사가 77:23 으로 공동이행 하기로 되어있으며, C사는 학술연구만을 100% 이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B사는 해도제작, 수로조사 분야에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A사와 공동으로 이행한다는 협정서를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이행에 대한 유효성 문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제1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해당용역에 필요한 기술자 수는 수로조사업 1명, 해도제작업 1명, 엔지니어링 5명, 학술연구 4명으로서 B사에서 비록 해도제작 및 수로조사 분야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엔지니어링 2명을 투입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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