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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에서의 착공신고서 제출보완 미이행 관련
2017-03-28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6505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에서의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당 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3개사(A사:44.5%, B사:35.5%, C사:20.0%) 공동이행방식으로 연구교육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기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3개사의 공동계약이행계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기관은 제출시한을 30일 연장해주었고, 또 다시 15일 연장해주었으며 2차례 제출촉구공문까지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계약조건에 위배되고, 따라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8항 기타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3사의 합의 불발은 곧 분쟁의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사 준공의 위협요소가 될 것임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상기 상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착공신고서 제출보완 미이행(공동계약이행계획서 미제출)이 계약조건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중도탈퇴한 경우라면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 공동도급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공동이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계약의 해지는 일반조건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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