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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 도급 이행방식의 정부 발주공사의 분리시공
2017-03-28   조회 991   댓글 0  
공개번호 1650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발주 공동이행방식의 건설 공사 입니다. 공동도급사간 잦은 이견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추진 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공동 이행 방식의 공사(지분참여방식)의 공사 구간분할 시공 가능여부 2. 공사구간 분할 시공시 각각의 도급사의 인원배치 3. 공사구간 분할 시공시 하자 보증의 한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이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다만,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인력배치, 장비 등 모든 부분별로 반드시 출자비율대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인 바, 최종적으로는 전체 공사내용(금액 등)에 대한 출자비율대로 시공하도록 하되,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와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구성원 별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 아울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과 제3항).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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