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공사이행
2017-03-30   조회 1,025   댓글 0  
공개번호 16516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제가 다니는 회사관련입니다. 공사계약 : 갑과 을(지분 50% : 50%) 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방식 공사진행 : 1차공사 준공 시점 - 질 의 - 1. 1차공사 준공 시 갑사의 구비서류 중 시국세완납증명서와 하자이행보증증권등이 제출되지 않을 시 준공처리 및 을사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2. 갑사는 압류(4대보험)로 인하여 갑사분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분 계약 시 갑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을사로 양도 계약이 가능하나요? 3. 2차분 공사계약에서 계약서류 미구비 시 와 갑사의 계약 미이행시 갑사를 강제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나요? 4. 공동도급에서 강제 계약해지(1개사 또는 전쳬) 사유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도급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의 대가청구시 제출서류 중 시국세완납증명서와 하자이행보증증권등이 제출되지 않을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으리 -<질의1>. 1차공사 준공 시 갑사의 구비서류 중 시국세완납증명서와 하자이행보증증권등이 제출되지 않을 시 준공처리 및 을사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대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와 상계하거나 동 대가중에서 예치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기성대가에서 국세를 납부한 후 기성금 잔액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5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4>. 갑사는 압류(4대보험)로 인하여 갑사분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분 계약 시 갑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을사로 양도 계약이 가능하나요? -<답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계약에서 일부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행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일부구성원이 탈퇴하는 것을 계약의 해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동 도급 이행방식의 정부 발주공사의 분리시공
다음글 용역 수의계약 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