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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수의계약 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여부
2017-04-07   조회 1,200   댓글 0  
공개번호 16559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 설계 디자인 자체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A업체와 건축물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 하지만 설계용역 역무에 해당 건축물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위의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는 해당 법에 따른 업종을 등록한자에게 발주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려는 A업체는 위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에 대한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디자인 업체라서 해당 업종을 가진 업체와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관련 면허나 업종의 보완차원에서 공동수급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수의계약에서도 공동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아울러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미비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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