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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청 입찰 분담이행 방식 구성원에 관한 질의
2017-04-10   조회 1,234   댓글 0  
공개번호 16567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질의드립니다. 2017.4.5일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으로 다시한번 정리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입찰조건 : 분담이행허용(5개사까지) 참여방식 : 적격조합과 A기업이 분담이행으로 참여(2개사 공동수급) - 개발 : 적격조합 100% (배정 조합원 A, B로 구성) - DB구축 : A기업 100% 참여자격에 제한이 있어 분담이행 공동수급체를 적격조합과 A 2개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적격조합이 2개 조합원 A, B에게 배정하여 참여하고자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A가 적격조합의 조합원으로도 참여하여 배정을 받는것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조합과 A사가 분담이행으로 참여(2개사 공동수급)한 경우 분담구성원 A가 적격조합의 조합원으로도 참여하여 배정을 받는것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개발 : 적격조합 100% (배정 조합원 A, B로 구성) - DB구축 : A기업 100%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 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입찰의 경우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것이나, 1개 업체가 동일 공동수급체 내에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A사가 개발부분에서 A, B사 공동이행으로 참여하고 분담부분에 A사(단독)가 중복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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