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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출자비율의 해석에 관한 건
2017-04-12   조회 1,324   댓글 0  
공개번호 16585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문의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2항의 출자비율 해석에 관한 건 가. A(70%) : B(30%)의 지분률로 두 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중 B의 부도 나. B의 부도로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다. 또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 3호를 근거로 동협정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의 탈퇴조치를 발주사에 요청 라.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인 A에게 B의 출자 비율을 분할, 가산하여야 함 위의 상황발생 시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재9조 제2항의 출자비율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재9조 제2항에 따르면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A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위1번의 출자비율이 B의 비율인 30%인지, 혹은 B의 지분인 30%에서 50%의 사업기성을 제한 15% 인지? 당 조항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즉 B의 출자비율 15%를 A에게 전부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인지 혹은 B의 계약총 비율인 30%를 A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인지) 예) 총계약금 100,000,000원 A : 70,000,000(70%) B : 30,000,000(30%) 위 비율로 계약이행 중 50%의 계약기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B의 부도발생 >B의 탈퇴 >A는 출자비율 변경을 통한 사업수행 >이때에 A에게 가산하여야할 출자비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대표사도 구성원의 하나임) 중 일부가 출자비율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귀 건의 경우 B의 15%)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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