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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 구성원의 중도탈퇴 시점으로 인한 부재기간 발생 질의
2017-04-12   조회 1,148   댓글 0  
공개번호 16572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개요> 용역명 : oo지구 oo주택 설계용역 발주자 : oo공사 계약자 : A사(대표사, 건축 부문), B사(구성원, 기계소방전기통신 부문) 계약방식 : 분담이행방식(각 사 계약보증서 제출,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연대보증인 없음) 계약기간 : 2012.11.5.~2017.3.30. <상황> 2012년11월 계약․착수하여 2013년1월 사업승인완료 후 hold되어있던 설계용역으로, 2017년3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던 중 구성원인 B사의 폐업(2015년7월) 사실을 확인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에 따라 잔존구성원인 A사(대표사, 건축 부문)만으로는 면허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 구성원을 추가하려는 과정에서 질의 <질의> 폐업 즉시 중도탈퇴 조치를 해야 마땅하나 B사의 폐업사실 미통보로 인하여 현재 시점(2017년4월)으로 중도탈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2017년4월)으로 새 구성원을 추가하게 되면 B사의 폐업일(2015년7월)로부터 현재 시점(2017년4월)까지 구성원 부재기간이 발생되는데 이 부재기간의 상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분담이행방식계약에서 구성원 변경 조치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분담이행계약에서 구성원의 폐업으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이 중지된 경우라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부터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규정과 계약이행 개시시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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