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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 구성원의 중도탈퇴(폐업) 시점으로 인한 부재기간 발생 질의
2017-04-14   조회 1,168   댓글 0  
공개번호 1659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개요 용역명 : oo지구 oo주택 설계용역 발주자 : oo공사 계약자 : A사(대표사), B사(구성원) 계약방식 : 분담이행방식 계약기간 : 2012.11.~2017.3. 2. 상황 2017년3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던 중 구성원인 B사의 폐업(2015년7월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에 따라 잔존구성원인 A사(대표사)만으로는 면허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 구성원을 추가하려는 과정에서 질의 3. 질의 2017년3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던 중 현재 시점(2017년4월)으로 새 구성원을 추가하게 되면 B사의 폐업일(2015년7월)로부터 현재 시점(2017년4월)까지 구성원 부재기간이 발생되는데 이 부재기간의 국가계약법상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던중 새 구성원을 추가하게 되면 폐업한 구성원의 폐업일(2015년7월)로부터 현재 시점까지 구성원의 부재기간이 발생되는데 이의 적법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2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당초 분담구성원이 계약이행 도중 폐업한 경우에는 즉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잔존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은후 잔여부분을 수행하게 하거나 잔존구성원이 이행요건이 안되면 즉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장기간 이를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귀질의 폐업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는 폐업이후 장기간 전혀 이행내용이 없었다는 반증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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