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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과의 게약 관련사항입니다.
2017-04-18   조회 1,189   댓글 0  
공개번호 16604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밝은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신청번호 1AA-1704-031978 관련 사항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합니다. 1.2015년 1월 계약하여 2017년 5월 2일 준공을 목전에두고있는 LH공사에서 발주한 송파위례지구 A2-1BL 아파트건립공사 5공구 현장 관련입니다. 2.첨부-1(최초계약시 계약조건)에서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하던중,(건설사 45%지분, 전문소방업체 55%지분) 3.수량증감에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진바, 첨부-2(변경계약 계약조건)와 같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협정서에 공동도급 대표자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의해 날인하였습니다. (건설사 46.12%지분, 전문소방업체 53.88%지분) 4.질의의 요지는, 가. 최초 입찰 및 낙찰시의 공동도급 이행방식변경 및 지분율 변경이 되는지 여부? 나. 공동도급자 상호간 합의에의해 공동도급 이행방식과 지분율 변경이 되는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계약에서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지분율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계약된 계약에 있어서 추가 과업내용에 대하여는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라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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