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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관련 질의
2017-04-19   조회 1,364   댓글 0  
공개번호 1660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입찰 공고시 업종별 금액 비율 : 토목공사업 80%, 조경공사업 20% 2. 입찰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 : 토목공사업 - 공동이행(A사 70%, B사 30%), 조경공사업 - 분담이행(C사 100%) 3. 질의 사항 1) 도급 내역 작성시 세부 공종별 투찰율이 상이하여, 낙찰된 도급금액의 조경공사업 비율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예시. 설계:20%→도급:15%) 2) 도급 계약시 입찰 공고문의 조경공사업 비율(20%)을 지켜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공고문상의 비율을 지켜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토목공사업 공종 일부를 분담이행사가 수행하여 당초 지분율에 맞춤, 이러한 경우 토목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가 문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입찰내역 작성시 세부 공종별 투찰율이 상이하여, 낙찰된 도급금액의 조경공사업 비율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도급 계약시 입찰 공고문의 조경공사업 비율을 지켜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처럼 출자비율(지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다만, 낙찰 후 계약서에 첨부되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분담이행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어느 비율이 유지되도록 작성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특별히 입찰공고시 분담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제시한 경우이지만 계약문서의 효력을 지닌 입찰시 제출한 분담부분(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입찰공고시 공종별지분율대로 산출내역서상 분담부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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