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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과 관련된 용어의 해석 및 그 범위에대한 질의
2017-05-12   조회 1,194   댓글 0  
공개번호 16687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차례로에걸쳐 질의한 부분입니다. 공동도급에서의 이행 방식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공동이행분담방식. 2.공동분담방식. 3.공동이행방식. 상기 3종류의 용어에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공사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제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에는 "공동이행분담방식" 일고 명명되어 있으며, 최종 변경하고자하는 약정서에는 변경전은 "공동이행방식"이며, 변경후는 "공동분담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의 질의문도 참조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과 관련된 용어의 해석 및 그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합니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합니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동 운용요령 제9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이 아니라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주계약자는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구성원은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과 그 범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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