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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중도탈퇴에 대한 제재여부
2017-05-19   조회 1,289   댓글 0  
공개번호 1671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용역을 2개회사, 또는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수행중에 있는데 그 중 한개 회사가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다방면으로 인력대체를 하기위해 노력 했으나, 인력대체가 불가능하여 용역지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당사의 지분을 공동도급사에 넘기려고 할경우, 행정제재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관련 공동계약 중도탈퇴에 대한 제재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동 협정서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하며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제재구성원에 대하여는 잔존구성원이 동 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발주기관은 단순히 부도가 발생한 사유만으로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 등의 사유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지 또는 계약이행이 곤란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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