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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분담이행) 하도급 관련 질의
2017-05-24   조회 1,180   댓글 0  
공개번호 1668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소방정책국 답변을 첨부하오니,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조달청 답변 요청합니다. 0 공사명: 00신축공사 0 계약방식 : 공동계약(소방기계분담이행, 종합심사낙찰제) 0 계약사항 : 총괄 278억 - A사 : 건축공사업(60%) - B사 : 건축공사업(18%),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 C사 : 건축공사업(22%) - F사 : 당해공사의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도급사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소방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질문 1. 소방(기계)공사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B사에서 소방(기계)공사 하도급 예정이라 함.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규정 부탁합니다. 질문 2. (소방기계공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방(기계) 분담업체인 B사와 당해공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업체인 F사 간에 소방(기계)공사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규정 부탁합니다. 참고로, 소방정책국에서 질의 1,2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의문있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B(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사에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하도급 업체인 D사에게 B사의 분담부분 중 일부(소방부분)를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동 계약예규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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