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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분쟁해결
2017-05-25   조회 1,190   댓글 0  
공개번호 16737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아래는 공기업에서 곧 발주하고자하는 공사계약의 개요입니다. 1. 추정가격 약 70억원 2. 기계/토목/전문소방 복합공사이며 공동도급 의무(분담이행방식으로 하되, 대표사는 기계공사) 이와 같이 입찰공고가 나가고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될 경우, 공기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의 참여사가 분담한 내용을 구분짓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입찰공고 시 계약조건에 '분쟁의 사유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표사가 우선 책임을 지고 각 구성원 간의 상호협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이러한 분쟁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토목/전문소방 복합공사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입찰공고시 계약조건에 '분쟁사유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표사가 먼저 책임을 지고 구성원 간의 상호협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해도 되는지, 이러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각자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고)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운용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만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11조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주계약자방식(주계약자는 전체계약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음)도 아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분쟁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협의나 결정에 따르도록 하지 아니하고 계약조건으로 대표사에게 책임을 먼저 지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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