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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공사포기 관련 질의
2017-05-25   조회 1,168   댓글 0  
공개번호 16735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공사는 100억 미만 적격심사 입찰 건이며 대표사(51%), 구성사(49%)로 공동수급하여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표사는 세금, 금융채무, 법원채무 미납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실정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에 따르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및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구성사 및 발주자 동의하에 상기 대표사가 탈퇴가 가능한지 질의 드리오며, 해당 공사포기 업체에 대해 발주처에서는 부정당 업체로의 제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채무미납 등으로 공사포기한 경우 발주자,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공동수급 탈퇴가 가능한지, 공사포기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분담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3조제5항 참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임의 중도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는 탈퇴구성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을 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탈퇴에 동의하면 부정당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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