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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여부 질의
2017-05-31   조회 1,102   댓글 0  
공개번호 1676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장기계속공사, 공동계약, 2019.2.22.자 전체준공 예정)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업체가 회사사정 등으로 동 공사의 공정이 지연되는 등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는 바, 부득이 「공동계약운용요령」(기재부 계약예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중도탈퇴 시키고자 합니다. 3. 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탈퇴가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 적기에 준공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탈퇴가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제4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과 발주기관이 중도탈퇴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대상이 아님으로 발주기관에서는 중도탈퇴 동의시에는 탈퇴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제해 주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임으로 중도탈퇴 동의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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