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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 인원배치관련
2017-06-09   조회 1,272   댓글 0  
공개번호 16797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00정수장 전기공사 업체 현장대리인 입니다 A사 60%, B사 40%로 공동도급계약이되어있는데 A사에서 현장대리인 및 품질담당, 공무, 안전담당등 안전관리 조직도에 선임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B사에서도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 현장대리인 등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건설기술자, 경리 등 현장 사무원, 근로자 등)․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수급체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은 출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구성원별 이행부분,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포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내용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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