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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폐업할 경우 계약의 이행방법
2017-06-12   조회 1,193   댓글 0  
공개번호 16803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사계약 및 시공관리를 하고 있는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배경 및 질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송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에서 구성원 폐업시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 -<질의1>. 분담이행방식에서 B사(전기감리)가 파산이나 중도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치방안 및 B사의 분담내용 전부를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3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기감리업체의 폐업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임으로 당연히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이 전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도 상관없는 일이나 해당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중에 있는 것임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청구를 하고 남은 공사기간에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의3>.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계약해지하여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담내용을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공사진행율에 따른 감리대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B사에 대한 기성대가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4>. 공동수급 구성원 중, B사(전기감리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면,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답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경우라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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