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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 변경 문의
2017-06-12   조회 1,367   댓글 0  
공개번호 16802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계속 공사 공동도급 계약관련 출자비율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도급으로 50:50으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중인데요, 1차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2차 공사중입니다. 공동도급사 중 대표사의 압류 및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현재 공사진행이 중지된 상황이며, 계속 이상태로 공사를 진행할경우 원할한 운영이 어려울거 같아 출자비율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보면 중도탈퇴의 사유로 출자비율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조치)제1항제1호를 보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탈퇴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1. 중도탈퇴를 하게 되면 잔여구성원인 1개 업체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출자비율이 잔여업체가 100%로 되고 탈퇴업체가 0으로 되면서 출자비율 변경을 하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진행했던 1차 공사가 있으니 20:80이런식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변경한다면 앞으로 공사진행시 탈퇴업체의 압류는 공사에서 더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문의2. 중도탈퇴 사유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는 임의 탈퇴가 되고 이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다른 유권해석에서 봤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게 맞는건가요? 문의3.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중도탈퇴의 사유로 출자비율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중도탈퇴의 사유라 함은 중도탈퇴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중도탈퇴를 할 경우만 출자비율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 변경관련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또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대표사도 구성원의 하나임) 중 일부가 출자비율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혹은 강제로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탈퇴하여 이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탈퇴하는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공동계약에서 ‘중도탈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조정할 수 없으나, 동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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