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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 공사포기 관련
2017-07-13   조회 1,345   댓글 0  
공개번호 1693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적격심사)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 공동수급에 따른 공동이행방식(대표사 51%, 구성사 49%)의 공사입니다. 공사 시행 중 특정일을 기준(기준일 이전에는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기성금 수령)으로 향후에 발생될 구성사 분의 지분을 경영상의 어려움(통장 압류, 국세체납 등등)의 이유로 포기하고자 한다면 중도탈퇴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질의) 구성사의 중도 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율 변경을 협의했다면 발주처에서 구성사에 대한 부정당 제재 처분 면제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구성사의 중도 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율 변경을 협의했다면 발주처에서 구성사에 대한 부정당 제재 처분 면제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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