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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
2017-07-26   조회 1,408   댓글 0  
공개번호 17007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과 관련하여 공동계약의 유형이 3가지('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첨부와 같이 참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 가능여부가 표현되지 않아 답변을 요청드리오니 확인 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운용요령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및 제9조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이 아니라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대표자가 같은 다수 법인도 동일인으로 간주)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보고 있는 바, 동 운용요령 제9조도 동일한 취지로 1개 업체가 다수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동일 입찰 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1개 업체가 동일 공동수급체 내에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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