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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2017-08-01   조회 1,398   댓글 0  
공개번호 17034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부계약자로 계약이 된 기계설비업체 입니다 계약내역서에 가스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계약자의 사업자등록 종목이 가스공사업이 없습니다 질의1.가스공사업을 가진 전문업체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2.할 수없다면 가스공사 계약금액만 별도로 부계약자로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음 공동도급입찰조건이 잘못되었다면 질의와 관계없이 해결방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공사업을 가진 전문업체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하도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 제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하여야 할 전문공사 부분에 면허가 없어 시공할 수 없는 다른 전문공사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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