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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관련 질의
2017-08-09   조회 1,449   댓글 0  
공개번호 17065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 예외조항인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이라 함은 단순한 입찰참가자격을 의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행능력(신용등급, 시공능력평가금액, 시공실적 등)을 고려한 포괄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본 조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부정당업체 제재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가 10인 이상일 경우 지역공동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 통상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등급 및 공사실적 등이 낮아 낙찰적격심사통과가 어려울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할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고려하여 공사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제외한 지역업체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및 용역을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당해 입찰공고서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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