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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구성원 탈퇴 후 대체구성원 추가시 공동도급 지분율 조정에 대한 질의
2011-05-02   조회 1,439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0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A사 70%, B사 30%)에서 B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공사를 포기하고 중도탈퇴로 A사의 실적으로는 당시의 PQ심사 통과가 불가능하여 대체구성원을 추가할 경우에 있어 현재의 공동도급 지분율 변경(A사 80%, B사 20%)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계dir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2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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