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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관련 질의
2013-05-08   조회 1,362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8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질의내용

- 질의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계약미체결 또는 불이행)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동의없이 다른 구성원이 탈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의 * 이의 신청 :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문서 - 질의 2) 공동수급협정서 제7조(하도급)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을 단독으로 통지하고 추후(다른 구성원들이 지적한 이후) 하도급계약동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 - 질의 3)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의한 공동계약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상대자와 동일시 되는 계약 의무사항인지 질의 - 질의 4) 준공금 신청 전에 구성원 일부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된 경우 다른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면 발주기관에서 차기 계약체결을 미룰 수 있는지 질의
회신내용


- 답변 1)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과 당해 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입찰참여시 상호 협정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동 예규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해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반드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도급 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하였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에 승인요청 이전에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사후에라도 다른구성원으로부터 하도급계약동의서를 받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 3)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공동계약이행실적 제출 의무 규정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가 잘못된 것으로 전화확인) - 답변 4)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차수별 계약은 전차공사를 완료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전차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다음 차수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다음 차수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중복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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