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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정보고 및 사토장 조사선정 주체?
2013-11-19   조회 1,683   댓글 0  
공개번호 1192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토장 변경에 관련 질문 입니다. 총공사비대상 내역 입찰 현장 입니다.(토사 운반거리조정의 변경사항은 자율조정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1차 변경시 자율조정 변경 받음) 설계서의 사토장 거리가 20Km에서 당초 설계적용된 사토장에서 당 현장의 토사(함수율 90%이상의 점토,사질토)을 못받는다는 통보로 부득히 주변사토장을 조하하여 최단거리로 변경(31Km) 하여 반출중으로 또다시 변경된 사토장에서 당 현장의 토사(함수율 90%이상의 점토,사질토)를 못밭는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히 당 현장의 사토(점토+뻘)을 받을 수 있는곳을 조사해보니 받는곳(김포 약 50Km)이 한정되어 있어 사토장을 변경해야 할 실정입니다. 질의 1. 한번 변경한 사토장의 경우 재차 설계변경 할수 있는지? (변경 사토장에서 반입불가 통보를 받아 주변을 다시 조하하여 당 현장의 토사(함수율 90%이상의 점토,사질토)을 받을수 있고 최대한 가까운 단거리로 결정할 예정임) 질의 2. 사토장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책임은 발주처인지 도급사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입찰이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변경후에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 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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