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및 노부비 관련 질의
2013-11-19   조회 1,263   댓글 0  
공개번호 11921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불철주야 나라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당현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노무비 청구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ㅇ 공사기간 ㅇ - 당 초 : 13.04.27 1. 동 절 기 : 13.07.03 2.건축공정부진 : 13.07.31 3.건축공정부진 : 13.08.31 4.건축공정부진 : 13.09.30 5.건축공정부진 : 13.10.30 6.건축공정부진 : 13.11.30 ㅇ 질의내용 ㅇ 1.당사와 관련없이 건축공정부진으로 약 220일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간접비 및 노무비 청구는 발주청? or 건축시공사? 로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간접비 및 노무비 산정 기준과 산정방법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실정보고 및 사토장 조사선정 주체?
다음글 건설공사 일상관리비(PS단가)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