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일상관리비(PS단가)의 문제점
2013-11-19   조회 1,364   댓글 0  
공개번호 11916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첨부파일로 전송합니다. 엑셀파일 시트 질의내용 읽어주시고 설계내역총괄 업자내역총괄 모두확인하신후 합당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동 기준에는 귀 질의의 ‘일상관리비’(전화통화한 결과 일반관리비가 아님)라는 비목이 없습니다. 아울러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특정 비목(귀 질의의 일상관리비)에 대한 낙찰율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금액을 입찰금액 작성시 가감없이 반영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체결시의 산출내역서에도 그와 같이 작성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당해공사와 관련한 법령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강제한 경우 또한 그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설계내역총괄표‘에 일상관리비를 ’PS‘로 표시함은 통상 잠정단가라 하여 사후정산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사후정산은 관계법령이나 당해 입찰공고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및 노부비 관련 질의
다음글 사토운반거리 및 단가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