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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거리 및 단가관련 질의
2013-11-21   조회 1,421   댓글 0  
공개번호 11929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계약방법 : 최저가, - 계약일시 : 2012년 7월 - 사토운반거리 : 20km, - 사토장 미정(현장설명서) - 사토 단가의 구성(발파암기준) ▶ 조사가(설계가) : 단가산출서 내에서 실적단가와 품셈단가가 혼재 되어 있음. → 적재 및 적하(실적단가) : 4,952원 + 영내운반 3.2km(실적단가) 5,448원 + 영외운반 16.8km(실적단가) 10,250원, 사토장 정지(품셈단가) 557원 = 21,207원/m3 ▶ 도급단가 : 15,627원/m3(낙찰율 73.7%) 당 현장은 입찰시 사토장이 미정(운반거리 20km)이었으며, 공사 수행중 사토장을 선정하여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설계 변경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입찰기준계약 집행기준 제 74조”에 의거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해서는 품셈을 기준으로 산출 후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이하 협의율)하여 결정 해야 하나,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체된 운반거리 적용 범위 : 당초 사토장 미정으로 영외 운반 전구간에 대해 대체된 운반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둘째, 단가의 적용 : 아래의 2개 기준 중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요? 1案 : “정부입찰기준계약 집행기준 제 74조”에 의거 대체된 영외 운반로 적용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출 후 협의율을 적용 2案 :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위 2개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일반조건 제20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며 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4조를 적용하는 것임)이며, 당초 설계서 등 계약서에 사토장 등이 정하여 지지 않았다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위 집행기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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