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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청구의 건
2013-11-27   조회 1,250   댓글 0  
공개번호 1196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 당초 : 2011년 11월 1일 ~ 2013년 5월15일(561일) 변경 : 2011년 11월 1일 ~ 2014년 5월15일(926일)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 청구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의거 연장기간에 대한 원도급사(상주인원)와 하도급사(상주인원)을 포함하여 간접노무비(급여연말정산서류)를 산정하여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접노무비는 위 규정 제73조 제2항에 의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간접노무비만 조정하는 것이며 하도급업체의 간접노무비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및 하도급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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