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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사운반거리에 변경에 따른 단가산출
2013-11-27   조회 1,301   댓글 0  
공개번호 11956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 처리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시공사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발주청과 설계변경 단가 협의건에 관하여 질의회신 올립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발주청이 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고 현장은 인천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인천남동우체국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회신을 요청한 이유는 토공사 내역중 잔토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현장은 토사잔토 단가가 (L=20KM)로 설계되어 있는데, 토사중 일부가 해성퇴적층(뻘)이 매립되어 있어, 설계거리상에 잔토처리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L=39.9KM)거리의 사토장을 찾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발주청에서는 실제 거리 늘어난 부분(L=19.9KM)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반토사가 아니고, 해성퇴적층(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단가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청과 시공사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는, 협의단가( (신규단가+(신규단가*낙찰율)/2 를 적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신규단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 회신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또한 귀 질의와 같이 운반대상 목적물이 당초의 설계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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