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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
2013-11-29   조회 1,229   댓글 0  
공개번호 11976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정부용역과제를 계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9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였고, 용역비용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참여연구원의 수당으로 지급한것에 대하여 부적정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 발주처에서 일반관리비 사용내역 및 방법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요? - 일반관리비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계약예규에 위배되는지요? - 발주처에서 일반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본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대가를 지급받은 후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정산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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