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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료 추가분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3-11-29   조회 1,206   댓글 0  
공개번호 1197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계약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료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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