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관리비 적용여부
2013-12-02   조회 1,611   댓글 0  
공개번호 1198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개요 본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사업으로 조달계약(계약번호 20121104326-00)에 의한 최저가 내역입찰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2. 계약현황 -. 2012.10.13: 최저가 내역입찰 -. 2012.11.09: 계약 -. 2012.11.15: 공사착공 -. 2014.04.08: 준공 3. 입찰안내서 및 설계도서 도급내역서 내용 1) 입찰안내서 3. 특기사항 6항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 하거나, ...누락,오기등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시 ...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도급내역서 미비(첨부참조) : 샘플 LH 기준관련자료 첨부 4. 공사개요 당현장은 관급자재비용이 2,644,389,215원(VAT포함)으로 종류로는 레미콘데크플레이트,돌자재,아스팔트콘크리트,보차도경계석및 각종 설비장비류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상기항목에 대한 자재의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5. 질의내용 1.상기항목과 같이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시공사가 공사하기전까지 자재의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관리비의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LH의 경우는 반영비율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져 있는현황입니다. " 지급자재비(부가세포함,총금액) X 0.5%(지급자재 관리비 요율)" 첨부: #1. 입찰안내서 #2. 도급내역서 #3. LH관련자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함)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이러한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한 후에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니 이를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자재의 특성, 보관 관리 필요여부, 공사현장 상황 등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경비의 세비목으로 반영한 보관비(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말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손해보험료 추가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다음글 총액입찰의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변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