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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의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변경 가능 여부
2013-12-06   조회 1,884   댓글 0  
공개번호 11998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계약금액 총액입찰 대상공사로 토공사중 사토처리에 대하여 사토물량과 운반거리(L=5Km이내)만 명시되고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은 PS공종으로 내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총액입찰 공사라 하더라도 선정한 사토장의 운반거리가 5Km보다 짧거나 길어지면 설계 변경을 해서 확정공종으로 내역에 적용해야 하는가 여부와, 2. 사토장이 골재를 유용하는 장소(레미콘공장, 골재장등)인 경우 내역입찰의 경우 단가 산출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토장 정지비용을 총액입찰이라도 공제 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자나 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공사사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 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는 입찰(총액입찰)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로 반영된 경우라면 그러한 정산기준 등을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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