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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업제안 년도와 가격협상 년도 차이에 따른 제경비 요율 적용 문의
2016-08-17   조회 1,163   댓글 0  
공개번호 15703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사업제안시 금액작성 기준은 2010년 제노경단가 및 원가계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현재,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현 사업비 협상단계에서 당초 제안시 적용한 2010년 제비율 적용기준을, 2016년 기준의 변경된 요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당초 제안당시 요율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 내용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과업)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협상을 위하여 제안서에 산출내역을 제시한 경우 제 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제출당시의 제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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