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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관련
2016-10-07   조회 564   댓글 0  
질의내용

A회사가 2006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중부도로인해 우선수익권자는 신탁된 재산에 대한 공매신청하였고신탁회사는 3년간 10회공매후 낙찰되지 않아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수의계약을 통해 사업부지를 B회사에 매도(2013년) 하였습니다.이후 B회사는 A회사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지 않고2013년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2016년 준공된 주택건설사업에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질의1) 부과개시시점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지? 아니면 변경승인일인지 ?질의2) 매입가격신고시 매입일과 매입금액은?사업부지의 매입일과 매입금액이 A회사가 사업시행시 매입한 매입일과매입금액인지?아니면 B회사가 신탁회사에서 매입한 매입일과 매입금액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 및 부과개시시점 등?3. 회신내용-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 중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한 부동산 공매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례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 의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경매나,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의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례와 같이 부동산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가 되지 않는 사례와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사용검사일로 되어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최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판단되며, 매입가격은 부과개시점 이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매입한 경우 등으로서 상기 매입가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하나, 부과개시시점 적용 및 매입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해 인허가 서류, 매입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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