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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관련
2017-03-14   조회 1,067   댓글 0  
공개번호 16459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추경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족/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2천만원 초과인 용역계약인데, 예외조항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추경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족/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2천만원 초과인 용역계약인데, 예외조항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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