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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질의입니다.
2009-02-18   조회 455   댓글 0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대상 토지 현황1980.03.20 : A 소유2004.03.09 : A, B 1/2씩 소유권이전2006.11.20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2008.05.30 : A 로 단독 소유2008.07.01 : 토지소유자 A 신축허가 (대지 면적-367㎡)2008.09.23 : 사용승인2009.01.28 : 증축허가1. 대상 토지는 2008.05.30 사용승인 된 인근 토지의 개발사업(1,327㎡ : 토지 소유자(A)-2008.07.14 C로 소유권이전)과 면적을 합하여 1,694㎡이므로 부과대상 인지 여부?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은?갑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인 2004.11.20 이 부과개시시점이 됨을설 : A가 단독소유로 된 2008.05.30을 토지취득일로 보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부과개시시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므로 2008.07.01 이 부과개시시점이 됨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으로는 부과개시시점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 문의 또는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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