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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관련
2016-10-04   조회 54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시 전신주 이설(철거) 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요?2. 그리고 사업 구역의 진입로가 한군데뿐이고 그 진입로에 세워져있는 전신주를 이설해야지만 사업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을 경우 진입로 전신주의 이설(철거)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요?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지장물 이설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징수업무 처리 규정 제11조의10에 따르면 공작물, 입목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은 보상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전주 이설비의 경우 전주가 개발사업 구역내에 위치에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이전비는 보상비로 인정되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에 대하여 산출명세서와 증빙자료(설계서, 계약서 등)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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