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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혁신도시 내 소액수의 시 지역제한 범위 문의
2017-03-14   조회 1,048   댓글 0  
공개번호 16458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혁신도시 내 소액수의 시 지역제한의 범위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건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시에는 해당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33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액수의 시에도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 광주 또는 전남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또는 전남에 소재한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혁신도시 내 소액수의 시 지역제한 범위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지역제한)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소액수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소액수의 견적제출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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