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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개시시점 문의
2009-02-17   조회 474   댓글 0  
질의내용

- 야구장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9년 1월에 야구장(운동시설) 설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바,- 이때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일 인지 건축허가일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건축법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이 부과개시시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질의하신 개발사업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허가받은 근거법률 및 사업의 종류등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거나,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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